“진폐증 환자 합병증으로 숨져싸면 유족에게 연금 지급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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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5.23 댓글0건본문
진폐증으로 투병하던 고령의 환자가 합병증으로 숨졌다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22일
진폐증으로 투병하다 숨진 환자의 부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진폐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됐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감염성 폐질환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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