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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냉장닭 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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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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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오늘
유통기한 표시 기준을 위반한 냉장 닭 수백억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45살 김모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등은
201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간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해 550억원상당의 냉장 닭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냉장 닭 유통기한 표시의 위변조가 쉬운
일명 견출지에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함께 60살 박모씨는
김씨의 도계장에서 납품받아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 2백마리를 보관 판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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