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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실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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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6.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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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다중 이용시설 금연구역내 흡연에 대해
실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춘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등에 대한
금연 계도기간이 이달로 끝나고
7월 1일부터는 정부가 예고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150제곱미터이상 음식점과 술집,찻집 등의 가게와
공공청사,어린이놀이시설,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중이용시설입니다
 
금연구역내 흡연자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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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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