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있는 공유토지 한시적으로 쉽게 분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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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6.11 댓글0건본문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의 개인별 소유권 행사가
쉬워졌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2인 이상 공유토지 분할 조건을 완화한 특례법이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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