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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있는 공유토지 한시적으로 쉽게 분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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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6.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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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의 개인별 소유권 행사가
쉬워졌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2인 이상 공유토지 분할 조건을 완화한 특례법이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유주가 여러명인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환 법률이나 건축법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해 재산권 확보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특례법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해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만 거쳐 각자 지분만큼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유자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지분 등기된 공유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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