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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체납차량 과태료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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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6.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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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오늘 차량 체납과태료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 강력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체납자 9천 5백여명에게 자진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되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봉급, 차량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현재 차량 체납과태료는 4만여건, 98억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만 3천여명에 76억원에 이릅니다.
 
체납과태료는 30일까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인터넷 가상 계좌로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는 생계활동이 가능하도록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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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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