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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식품위생법 위반 22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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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6.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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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또는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한 22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속초, 강릉, 동해, 삼척 일원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수산물 냉동 냉장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 또는 유해한 수산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한 2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단속한 불량식품은 총 750t, 시가 38억원에 이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강릉의 A물산 등 3개 업체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황태채 등 수산물 총 32t, 시가 7억원 상당을
제조·가공해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진미 오징어채의 원료인 냉동 오징어를
폐수가 고여 있는 작업장 바닥에서 녹이고
비음용수인 생활용수로 제조·가공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한 B업체 등 4곳도 적발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수산식품 사범 수사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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