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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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03 댓글0건본문
춘천시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 급식소에서의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이 확대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이
염소고기를 포함한 양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로 품목이 확대돼 시행됩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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