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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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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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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 급식소에서의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이 확대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이
염소고기를 포함한 양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로 품목이 확대돼 시행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방법도 개선돼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하되
글자크기는 음식명과 가격 크기 이상,
섞음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지도 기간을 두되
지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며
“농축산물 산지에 대한 신뢰 제고는 물론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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