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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관통도로 "강원도 지원은 적자보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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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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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오늘
김성근 도의원이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불·편법 운영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반박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도의 재정지원은 협약에서 정한 교통량 수입의 79.8%와
이에 미달하는 실제교통량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에 대한 지원금이지 민자사업의 적자발생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법, 상법 등 국내 법률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소비대차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따라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1대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자회사에 대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또
"국민연금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인수한 후
최소운영수입보장은 기존의 90%에서 79.8%로 낮아졌다"며
"따라서 통행량이 지금보다 13% 정도 증가하면
도의 재정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하이패스시스템 구축, 관광도로 홍보 등의
통행량 증대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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