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사에게 비행청소년 보호처분변경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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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04 댓글0건본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활지도 교사에게도 주어집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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