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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에게 비행청소년 보호처분변경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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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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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활지도 교사에게도 주어집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강원도 내
10개 학교의 생활지도 교사들을
소년법상 '위탁보호위원'으로 선정해
보호처분변경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교사에게 보호처분변경 신청 권한을 준 것은
전국에서 부산, 창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생활태도를 감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지도교사가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을
밀착 관리하는 등 지도교사와 보호관찰소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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