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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외수씨 혼외 아들 호적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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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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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인지와 양육비 청구 소송에 휩싸였던
소설가 이외수씨가 최근 자신의 혼외 아들을
호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천군과 이외수씨의 트윗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화천군 상서면사무소에서
자신의 혼외아들을 호적에 올렸습니다.
 
이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 셋째 아이는 지난달에 호적에 올렸다"며
"아이를 홀트에 맡겼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홀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아이 엄마에게만 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월
혼외아들의 친자 인지와 양육비 소송에 휘말렸으나
지난 5월 양측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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