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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박종기 전 태백시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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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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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오늘 시장 재직 시절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역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태백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사무관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 마모씨로부터 뇌물 1천 만원을 받고,
재임 4년간 업무추진비 2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무죄를,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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