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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에 앙심 기물 파손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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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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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는 오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상대방을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기물을 부순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 40분께
홍천군 갈마곡리 인근 이모씨가 운영하는
마트에 찾아가 둔기로 자동 출입문과 창문,
외벽, 컴퓨터 등을 마구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마트 신축공사 대금을 둘러싼
이씨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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