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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표시기준 위반혐의 업체대표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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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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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고
수산물을 유통한 혐의로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A씨 등으로부터 사들인 수산물을 판매한
건어물 취급업체 5곳도 적발해
관계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러시아와 일본에서 사들인 100억원어치 상당의
냉동 명태를 건조해 전국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조일자와 보관상 유의사항 등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이 가운데 일부는 무등록 시설에서
조미 제품으로 가공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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