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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파출소장 딸 살인누명 정모씨 26억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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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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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시절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한 정모씨가 국가로부터
26억여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1972년 9월27일 발생한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딸이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가 자주 다닌 만화가게 주인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정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만화방에 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검거시한인 10월10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정씨는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해 범행을 부인했지만
강간치상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5년여를 복역한 뒤 1987년 석방됐으며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2009년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정씨와 그의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억3천75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금 1년도 안 돼 아버지가 충격으로 사망했고
가족들도 주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동네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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