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양레포츠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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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18 댓글0건본문
최근 해양 레저스포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는 해양레저 전담 부서조차 없어
변화하는 해양 정책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 환동해본부의 경우
해양레저 업무를 해양항만과 내 해양관광계에서 맡아 하고 있지만
3명의 직원이 마리나시설, 크루즈 유치, 해변 운영, 어촌관광 등의
관련 업무를 모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관계자들에 따르면 요트, 카누, 카약 등 일부 해양레저 분야는
체육청소년과 업무로 구분돼 있어
해양레저와 관광을 접목한 정책개발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철 도환동해본부장은 이에 대해
“미래 해양레저산업 성장세를 볼 때
해양레저과 신설이 필요하지만
현재 인원으로 새로운 과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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