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성수기 무질서·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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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18 댓글0건본문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피서철 성수기를 맞아
공원 내에서의 각종 무질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악산관리사무소는 이달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전예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 대상은 공원 내 흡연과 취사행위,
입산금지구역 출입, 샛길 산행, 계곡 수영 등입니다.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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