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07.17 댓글0건 본문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피서철 성수기를 맞아 공원 내에서의 각종 무질서, 불법행위를 다음달 1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공원 내 흡연과 취사행위, 입산금지구역 출입, 샛길 산행, 계곡 수영 등이며 위반자에게는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