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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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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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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피서철 성수기를 맞아
공원 내에서의 각종 무질서, 불법행위를 다음달 1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공원 내 흡연과 취사행위,
입산금지구역 출입, 샛길 산행, 계곡 수영 등이며
위반자에게는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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