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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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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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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의 사후 관리 등을 위해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월 동계특별법이 공포됐지만,
여건 변화로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필요한
추가 사항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대회 관련시설의 사후관리와
올림픽특구 개발의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법적 근거를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아,
올림픽 이후 도 재정부담을 줄여
대회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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