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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미인가 시설 수련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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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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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정신 교육이나 극기 훈련을 명목으로
미인가 시설에서의 수련활동을 하지 말라고
일선 학교에 오늘 지시했습니다.
 
또 도 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 방학 기간에 이뤄질 예정인
각종 체험활동과 수련활동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으며,
수련시설 사전 안전 확인, 수련활동 시 안전요원 확보,
학교 인솔교사 수련활동 동행 등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방학 기간 안전 소홀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정과 연계해 학생 생활을 지도하고
학교폭력 예방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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