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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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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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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산업단지 용지를 민간 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려 한 사실을 적발해 김 사장의 해임을
강원도지사에게 요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원자력발전소 예정지로 선정되면 한국수력원자력에
매각해야 할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터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사항과 행정절차, 자체 정관 등을 무시하고
지난해 1월 독단적으로 매매 계약을 추진, 강원도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계약이 감사원의 문제 지적에 따라
지난해 9월 해지됐고, 계약과 해지 과정에서
보상금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인 100억여원,
금융비용 7억여원의 손해가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도는 감사원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해야 하며,
김 사장은 해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처분을 수용하면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해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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