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주민 지방세 면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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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22 댓글0건본문
정부가 장마로 주택 등에 재산 피해가 발생한 주민에게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폭우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기준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과 경기 등의 주민들이
주택, 축사, 선박, 자동차 파손 피해가 났거나
아예 유실돼 2년 내 복구·대체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고,
파손된 주택과 축사를 2년 내에 새로 짓거나 고칠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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