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주민 지방세 면제·감면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수해주민 지방세 면제·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07.22 댓글0건

본문

정부가 장마로 주택 등에 재산 피해가 발생한 주민에게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폭우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기준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과 경기 등의 주민들이
주택, 축사, 선박, 자동차 파손 피해가 났거나
아예 유실돼 2년 내 복구·대체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고,
파손된 주택과 축사를 2년 내에 새로 짓거나 고칠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