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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부적격 종합건설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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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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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적격 회사 퇴출을 포함한
도내 건설사들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서류상의 회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내 311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41개사의 부실·불법혐의를 적발 했고,
최근 이들 업체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는 청문절차를 모두 마무리해
60여개사를 퇴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처분대상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초 행정처분을 통보하기로 했으며,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업체들은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해
이르면 내달 말부터 강제 퇴출되거나 영업정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출대상 업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을
공사 비수기인 11월 이후로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처분 이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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