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일부 숙박업소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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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24 댓글0건본문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숙박업소 업주들이 해지에 따른 환불을 거부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강원도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숙박업소 관련 분쟁은 모두 50건으로
예약 취소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거부 등 요금분쟁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연맹 측은
“숙박업소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신고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올 해 상반기에만 1000여건 이상이 발생했을 것”이며,
“소비자기본법상 사용 예정일 10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환불거부와 계약불이행,
과잉요금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도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강원도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민박이나 펜션 등 중소형 숙박업소들은
법이 정하는 표준 약관을 모르고 있거나
준수하지 않고 있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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