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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해 소상공인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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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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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를 입은 춘천시 소상공인에게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춘천시는 폭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강원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최대 10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원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유통업체, 음식점 등이며
기금은 내달 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춘천시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공장이나 상가가 침수, 반파, 전파된
소상공인 피해 사례는 130여 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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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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