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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항 의류복합상가 신축 어촌어항법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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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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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포항에 추진 중인 의류복합상가에 대해
해당시설이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해당 기관의 분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상인들이 반대하는
대포항 의류복합상가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오늘 해양수산부 강릉어항사무소에 따르면
속초 대포항 의류복합상가 신축과 관련해 제기된
속초지역 상인들의 민원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판단을 의뢰한 결과
해당 시설이 어촌어항법이 허용한 시설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어항사무소는
이 같은 내용을 속초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대포항 의류복합상가 신축과 관련해
속초 로데오거리 상인들은 지역상권에
타격을 받는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속초시의회도 의류복합상가는 어촌어항법상
항만부지에 신축할 수 없는 시설이라며
속초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4월
대포항에 의류복합상가 신축을 추진 중인
모 업체와 대포항 매립지 내 2개 필지
4천216㎡를 매각하기로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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