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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전자 변형 작물 (LMO) 자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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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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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연구목적 외에 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유전자 변형 작물 LMO’가
강원도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5개 지역에서 채취된
유채 잎, 옥수수 잎 등 작물 시료에서
LMO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구 목적 외에는 재배가 허용되지 않아
미국 등에서 사료용과 식용 연구용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 과정에서 별도의 안전 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운반 과정에서 작물이 떨어져 자연 발아된 것”으로
“생산을 목적으로 한 재배 작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LMO가
주변 동식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LMO 자생 사례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하며
정부의 관리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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