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탄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08.02 댓글0건본문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개발계획 관련 절차도 간소화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일괄승인제를 통한 실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일괄 승인제 도입으로 기반 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