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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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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8.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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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면
1년마다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혜 점수는 마일리지 형태로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적립되며
차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게 되면
적립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부터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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