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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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8.06 댓글0건본문
강원도는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지방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감면 내용은
주택·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이 수해로 파손된 경우
2년 이내 복구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 납세가 어려운 수해민들에게는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안 된 경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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