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어민 입건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속초해경,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어민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08.06 댓글0건

본문

속초해양경찰서는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끌어모은 뒤
이를 그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채낚기와 트롤어선의 선장인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6회에 걸쳐 동해 남부해상에서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으로 오징어 어군을 끌어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이를 쓸어 담는
속칭 공조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잡은 오징어는 82t, 시가 3억원 가량이며
채낚기어선 집어비 명목의 대가 5천700여만원이
공조조업을 위해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싹쓸이 조업으로 불리는 공조조업은
어획강도가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