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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집중호우 피해자 지방세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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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8.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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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원스톱서비스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주택,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파손 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파손된 주택,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말소등기 · 등록,
또는 2년 이내에 신축 혹은 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 등이 소멸 파손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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