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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해 주민 춘천시장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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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8.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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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운교동, 효자동 수해 주민들이
하수관 불법관리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이광준 춘천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오늘 오전 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수해 주민들은 고소장에서
“이광준 시장은 운교동, 효자동 일대 하수관 안에
불법으로 용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해 인재를 일으켜
64가구에 수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춘천시는 오늘 오후
수해 주민들의 춘천시장 고소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수해 주민들이 수해의 원인을 인재라고 주장해
춘천시와의 의견차가 큰 만큼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규명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르자는 제안을 했었다”며
“춘천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수해 원인 규명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해결을 들고 나온 것은
춘천시장에 대한 압박 내지 흠집내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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