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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률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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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8.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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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법률로 정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2013학년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은 1.6%로 전국 평균 1.4%보다 높았으나
여전히 법정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장애인 교원 고용률 준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원자 자체가 많지 않아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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