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낙후지역 SOC 예타조사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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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8.14 댓글0건본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시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강후 국회의원은 소외.낙후지역 SOC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강원도를 비롯한 소외.낙후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데도
효율성 측면만을 따져 사업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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