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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기 동해시장 실형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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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8.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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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기 동해시장이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김 시장은 오늘 부로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업체 대표 문모씨로부터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거법에 따라,
동해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시장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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