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기 동해시장 실형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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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8.14 댓글0건본문
김학기 동해시장이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김 시장은 오늘 부로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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