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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호객행위 단속 규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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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8.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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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피서철 숙박업소 호객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올 여름 종합버스터미널과 역 등지에서
숙박업소 호객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40건에 가까운
범칙금을 경찰에 통고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이 5만 원에 불과해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며,
공중위생관리 법령에 단속 근거와 행정처분 마련,
경찰의 단속근무 협조 등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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