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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카지노 레저세 도입 시 지방세수 7.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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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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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카지노 레저세 도입 시
현재보다 7배 이상 많은 1천400억 원대의
지방세수 확충을 예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정삼 행정부지사는 오늘 간담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재원확보 등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레저세를 도입, 과세표준을 10%로 정하면
1천209억원을 징수해 강원랜드 부담액 가운데
최근 5년간 연평균 190억원의 지방세원이
7.3배인 1천400억 원대로 증가한다"며
"레저세를 도입, 지역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주민들이 레저세를 도입하면
폐광기금과 배당금의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도입 전제 조건은 폐광지역 시·군 재정 감소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불이익 방지대책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선·고한·사북·남면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강원랜드는 현재 각종 세금부과와
폐광지역개발사업비 부담으로 매출이 늘어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레저세의 추가부담은
폐광지 개발사업 위축과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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