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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포항 유통패션타운 부지 매매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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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8.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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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대포항 매립지 유통패션타운 부지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속초시는 대포항 유통패션타운 부지 매매계약 해제를
최근 ㈜조이디엑스에 통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유통패션타운이 어촌 어항법이 정한
어항 시설 및 어촌관광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법해석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4월 대포항에
패션타운 입점을 추진 중인 조이디엑스와
대포항 매립지 내 2개 필지를 매각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속초 로데오거리 상인들은
대형 점포가 들어오면 지역 상인들이 타격을 받는다며
속초시청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속초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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