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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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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8.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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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와 신규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강화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 투자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와 광역자치단체 설립 공사의
2백억 원 이상 신규 투자,
기초 자치단체 설립 공사의 백억 원 이상 신규 투자 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지방 의회의 의결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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