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자가도축 마리당 38만 8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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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06 댓글0건본문
한우 산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인에게도 한우 자가도축이 허용됨에 따라
도축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마을이나 사무실 단위 등으로
적게는 5사람 이상이 판매 목적이 아닌
생사와 친목 등 소비를 목적으로 한우를 구입해 자가 도축할 경우,
도축장 수수료와 가공비, 배송비의 일부를
한 마리당 많게는 38만8천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우 산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일반인에게 한우 자가도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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