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받은 입주자대표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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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10 댓글0건본문
삼척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CCTV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대표 47살 백모씨,
관리소장 43살 장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백씨 등은 2011년 11월
삼척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가 2천 460만원임에도 5천 900만원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 서류 등을 꾸며 삼척시로부터 2천 9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공동주택이나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에 CCTV 설치 시
공사비의 50%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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