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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대가 금품수수 혐의 속초시의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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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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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형사부는
채용기간 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로부터
재계약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속초시 의회 72살 김모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5월 채용기간 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로부터 재계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항소심 기각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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