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이전기업 세금감면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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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11 댓글0건본문
내년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기한을
내년 말에서 오는 2016년 말까지 입주하는 기업으로
2년 연장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기업이 내년 말까지
기업도시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말까지 입주할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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