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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왕게 운송 무자격 차주·운전자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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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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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중계무역용 수입 왕게를 자가용 활어 운반차량으로
운송한 혐의로 김모씨 등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자가용 활어운반차량 운전자
1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보세운송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용 활어 운반차량으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무역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살아있는 왕게 176t가량을 운송해
운송비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자가용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상으로 운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동해해경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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