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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성추행-성폭력 근절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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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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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직장 내 성추행, 성폭력 근절을 위해
당사자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학교장, 지역 교육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오늘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성추문으로 교육계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성추행,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엄정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성추문도 금품수수와 성폭력,
성적 조작, 상습폭행 등 4대 비위사건과 동일하게 간주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건전한 직장분위기 만들기 등의
연수를 진행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조치를 통해
성추행과 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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