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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조직위, 엠블럼 등 무단사용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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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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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조직위는 엠블럼 등 올림픽 지식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오륜마크와 대회 및 올림픽 명칭 등을
조직위와 공식 협의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어 이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내법에 따르면 권한 없는 기관과 단체, 개인이
조직위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올림픽 지식재산을 쓰면 상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특별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조직위는 위법사용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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