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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임산물 불법 채취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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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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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등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된 경우가 10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2건은 경찰에 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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