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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동계올림픽조직위, 장기근무 인력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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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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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장기간 근무가 가능한 인력만 허용될 전망입니다.
 
안전 행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파견 시 고려사항' 협조 공문을
기획 재정부 등 46개 정부 부처에 보내,
평창조직위 파견 기간이 오는 2019년 3월 말까지로 명시된 만큼
장기간 근무 가능 인력의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또, 우수 인력 활용을 위해 파견 공무원의 승진과 근무성적평점,
성과급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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