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지역 23만 6천㎡,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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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30 댓글0건본문
철원 일부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는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와 동송읍 관우리 일대
23만 6천 458㎡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협의위탁 지역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 안에서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 기존에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됐던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일대
6만 8천 824㎡의 고도 제한도
현재 5.5m에서 11m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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